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3
- 공포
- 2024-05-24
- 시행
- 2024-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2호
개정이유 —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 설치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 으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변경(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5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안 제5조
- 나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삭제안 제9조 및 제10조
- ㅇ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분과 위원회 설치사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제9조 및 제10조 삭제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 유통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기존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구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바꾸어 조문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협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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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산물 유통발전협의회
수산물의 유통과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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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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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3
- 공포2024-05-24
- 시행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