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6-01-09
- 시행
- 2026-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67호
개정이유 — 수산물 이력제는 제도 도입(’08년) 이후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임. 다만, 수협·대형유통사·양식장 등 수산물 이력제 참여 희망자들의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은 기록·관리 등 요구 사항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수산물 이력제의 참여 요건 및 규제를 완화하여 이력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
- 가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과 이에 근거한 고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세부실시요령 [별표 3]’의 등록 주체를 규정한 표현이 상충하여 두 규정을 통일안 제26조 제4항
- 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유통망을 지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체인사업 유통업자가 이력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지점을 모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해야 하던 것을, 본점이 보유한 전 유통망에 대한 심사를 받고 이력추적 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면 개별 지점 등록 없이 본점만 등록하도록 하고자, 별도의 심사 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제5항
- 다전자적인 방법으로 송장·거래명세표에 이력추적 관리 등록의 표시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명확화안 제28조 제2항 제3호
- 라
양식 기간의 경우 개별 양식장이 기록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수협 등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추가적인 기록·관리 사항에서 배제(별표 3 제2호 가목 (1) 제5항 삭제)
- 마
모든 양식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안전성 조사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유기수산물 인증 등을 받은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항생제 등 약제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단서 조항 개정(별표 3 제2호 가목 (1)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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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려는 대형유통사와 양식장의 등록·기록 부담을 줄이도록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형유통사는 본점만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체인사업 유통업자는 개별 지점을 모두 등록해야 했어요. 안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의 심사 방법을 고시해 심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 담겼어요. 소관 부처는 본점이 전 유통망 심사를 받고 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면 본점만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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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변경 전
등록신청인이 생산자집단인 경우 전체 구성원을 각각 심사하고, 고시하는 경우에는 표본심사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생산자집단'을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바꿈.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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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공포·시행 사실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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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제
수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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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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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7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6-01-09
- 시행202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