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13호
개정이유 —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그 유형도 복잡ㆍ다변화 및 심각해져 학교 수업 및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ㆍ고발이 남발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공교육의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난 9월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 개편,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가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안 제2조의2
1) 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계획 보고서 제출 시기 등을 명시함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의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 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 상세화
- 나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안 제2조의3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수립·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운영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을 추가함
- 다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안 제2조의5
1) 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제2항에서 관할청과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사유를 명시함
2)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는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함
- 라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안 제9조의4
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
- 마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 개정 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라 기존의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수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자격요건, 회의 소집 요건 등을 개정함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바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안 제17조
법 22조(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위임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내용 및 시기 등 명시
- 사비밀의 범위안 제18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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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