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6
- 공포
- 2025-09-16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250호
개정이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25.3.18.)으로 교육감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노력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명시안 제23조의2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위탁 규정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시행령에 명시
교원지위법이 개정(’25.3.18.)되면서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행령에 그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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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위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9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①정신의료기관, ②보건의료기관, ③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상 학교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확보된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부칙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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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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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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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7
- 예고 종료2025-08-26
- 공포2025-09-16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