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5
- 공포
- 2024-02-13
- 시행
- 2024-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호
개정이유 — 최근 원자재가 상승ㆍ고금리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선급 지급 한도를 높여 국내 건설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선급 지급 한도 확대안 제40조제1항제15호
1)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활한 공사 진행이 필요한 경우 선급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100%까지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급 지급 한도 확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선급금 지급 한도를 기존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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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선급) 제1항제15호
변경 전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변경 후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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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공사나 물건 제조, 용역 제공 등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미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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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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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5
- 예고 종료2024-01-25
- 공포2024-02-13
- 시행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