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호
개정이유 — ㅇ 감리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용도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자 외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다만,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주가 당해 역량있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ㅇ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정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
- 가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제외 대상 중 역량있는 건축사의 인정범위 축소(건축법 시행령 19조의2 제7항) 허가권자에게 공사 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 주최한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인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수상 인정 기간 단축(10년→5년)과 건축물 용도 제한(당선된 건축물 용도와 동일한 용도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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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