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8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03
개정이유 — 「항만안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항만안전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안 제3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항만법」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 나실태조사 위탁 대상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3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만안전 기본계획의 심의 및 확정(안 제3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 후 「항만법」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
나. 실태조사 위탁 대상기관의 지정(안 제3조의3)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대상기관을 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8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