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8-04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6호
개정이유 — 항만하역사업자가 수립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와 방범, 긴급한 사유의 작업 일시정지 명령 등 「항만안전특별법」(법률 제18369호, 2021.8.3. 공포, 2022.8.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안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1)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갱신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함.
2) 승인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 나항만안전점검요원의 위촉 범위 규정안 제3조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항만의 보안 및 경비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직원, 항만운송참여자 소속 직원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규정함.
- 다항만안전점검관 등의 권한표시 증표 서식 규정안 제4조,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권한표시 증표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으로 규정함.
- 라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에 대해 명확히 규정안 제5조
관리청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이행 확인 및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마작업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명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2) 항만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자연재난 및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높아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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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6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8-04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