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2-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6
- 공포
- 2022-08-04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545호
개정이유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8369호, 2021.8.3. 공포, 2022.8.4. 시행)됨에 따라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승인 절차,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 및 직무범위,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규정안 제2조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 「직업안정법」상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 받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그 범위를 규정함.
- 나항만안전사고의 정의 규정안 제3조
항만안전사고의 개념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로 구체적으로 정의함.
- 다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회의 개최, 협의 사항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라안전교육의 방법 및 내용안 제6조, 별표 1, 별표 2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방법·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마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안 제7조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작업별, 하역장비별 안전수칙 및 현장안전 점검 계획, 비상대응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 승인 절차를 구체화함.
- 바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임면·지정·위촉 등안 제8조, 별표 3
항만안전점검관의 자격기준을 책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 실무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임면·지정·위촉 및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사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과징금의 부과기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별표 4, 별표 5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아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자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별표 6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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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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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06
- 예고 종료2022-05-16
- 공포2022-08-04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