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5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5호
개정이유 —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일부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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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1의 가 중 곤충(0410.10-0000), 임상시험 키트(3006.93-0000), 인증표준물질(3822.90-0020),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 등의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적용되는 일반양허세율에 맞게 세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계무역기구(WTO)의 품목분류기준 개정 내용에 맞춰 일부 물품의 양허관세율을 세분화하고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 기준 반영
세계관세기우(WCO)가 정한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HS)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표 1의 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해요. 다만, 인증표준물질(3822.90.0020)과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8524.11.5000)는 '22.1.1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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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의 협상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약속한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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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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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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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05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