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115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별표상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ㆍ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 나2008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ㆍ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명을 개정
- 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이상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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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ㆍ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2008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ㆍ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명을 개정
다.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이상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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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