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3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28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동 통합품목 분류표에 맞추어 별표상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 나
2007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
- 다일부 품목(3개)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라(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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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상품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2007년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양허세율표 원문(영문)과의 불일치를 보완·시정하기 위하여, 품목번호, 품목명 및 세율을 개정
다. 일부 품목(3개)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 별표1의 나(이상 WTO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별표3의 라(이상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별표4(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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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8
- 예고 종료2007-12-13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