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8
- 공포
- 2010-12-28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19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2011.1.1.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에 맞추어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수정하려는 것임
- 가
2011.1.1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ㆍ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 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및 별표 3의 라(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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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11.1.1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품명 및 세율을 개정함으로써 상ㆍ하위법령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집행상 혼란을 방지
나. 일부 품목의 경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적용 기준이 되는 실행세율의 변경에 따라 특혜세율의 변동이 있어 세율을 개정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별표1의 가(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율표), 별표3의 가 및 별표 3의 라(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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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08
- 공포2010-12-28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