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8호
개정이유 —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다자녀 양육자의 다양한 양육여건을 고려하여 다자녀 양육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과 사후관리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수소추출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4원,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76.4원을 적용함
- 나다자녀 양육자의 구입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1) 다자녀 양육자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입증서류 제출을 통해 조건부면세를 적용함
2) 다자녀 양육자가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은 승용차에 대해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후관리의 예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 제조용 석유가스의 세금을 낮추고,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면세 혜택과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인하
수소를 만드는 설비나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요. 구체적으로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14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세금을 낮추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탄력세율)
변경 전
수소 제조용 석유가스 중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14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275원(단, 2024년 2월 29일까지는 176.4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소 제조용 석유가스 중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14원, 부탄은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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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소 관련 탄력세율(제2조의2)은 2024년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다자녀 양육자 면세와 관련된 규정들은 이 법이 시행된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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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특정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세율과 다르게 적용하는 세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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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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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