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8
- 공포
- 2026-09-11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
개정이유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지원 철회 신청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2조 개정
-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또한, 신청 대상별 첨부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나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식 정비안 제4조 개정
-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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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서식 정비(안 제2조 개정)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또한, 신청 대상별 첨부서류로서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철회 신청서식 정비(안 제4조 개정)
ㅇ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도 지원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신청서 기입 항목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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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8
- 공포2026-09-11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