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16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305호, 2020. 5. 26.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절차,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안 제2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받고자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지원여부 결정안 제3조
외교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결정함.
- 다업무의 위탁안 제4조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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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등(안 제2조)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받으려는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은 지원받고자 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여부 결정(안 제3조)
외교부장관은 해당 신청인이 사할린동포 또는 그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결정함.
다. 업무의 위탁(안 제4조)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그 밖에 영주귀국 및 정착에 관련된 사항 등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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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06
- 예고 종료2020-11-16
- 공포2020-12-22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