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0호
개정이유 —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고,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과세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해외신탁 자료 제출에 필요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留保所得) 합산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의 적용 배제를 위한 소득금액비율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비율 계산 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예금ㆍ적금 예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을 계산식의 분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나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 범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외에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추가하고,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범위는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함.
- 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종사자를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 등 국제기관에서의 직무수행 대가로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체약상대국 소재 해외금융회사등에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 라
과세당국의 요구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 및 해외투자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관을 관할 세무서장에서 과세당국으로 확대
- 마
해외신탁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해외신탁재산 시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바
국부펀드는 국가가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함.
- 사
고정사업장 손실의 본점배분 특례를 위한 요건을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과세 소득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되고 본점 및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양 국가에서 어떠한 과세대상 소득 항목과도 상계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함.
- 아
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하거나, 신고서 작성에서의 오인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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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