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9호
개정이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명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납부대상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내 주주구성기업에서 피지배외국법인으로의 대상조세 배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국적 기업 그룹에게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용어를 통일하고 대상조세 배분 적용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OECD 행정지침 반영
소관 부처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을 반영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1조제1항제5호 본문
변경 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가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그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고 정했어요.
변경 후
납부 주체를 '주주구성기업'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 기업 그룹이 각 나라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 합의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2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