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4-43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장기적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취·창업 장학금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산 분야 취ㆍ창업 예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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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산 분야 취ㆍ창업 예정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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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6
- 예고 종료2024-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