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12-12
- 시행
- 202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8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 전문인력 양성이 해당 산업의 취·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학비감면 및 학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금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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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유산 산업 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할 것을 서약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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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12-12
- 시행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