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8
- 공포
- 2026-09-08
- 시행
- 2026-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반가족 범위에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임. 또한, 각 신청대상별 신청서 첨부서류 명시, 정부 지원의 상세내용 명시, 신청기간 및 통지기간 조정, 위탁업무 명시 등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할린동포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명시안 제2조의3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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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지원 이외에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법률적ㆍ행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등 법률ㆍ행정 지원 등을 추가 규정함.
- 나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기간 조정안 제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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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을 기존의 3월 2일부터 4월 30일에서 2월 1일부터 3월 31일로 조정하기 위해 접수 종료 시점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규정함.
- 다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대상별 신청서 첨부서류 규정안 제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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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동포에 대해서는 출생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 강제동원증명서, 박노학 명부, 영주귀국 확인서, 일시모국방문 확인서 등을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로 규정함. 동반가족에 대해서는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이외에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세 성명 변경 확인서 등을 제출 가능한 첨부서류로 규정함.
- 라지원 여부 결정 통지 시점 조정안 제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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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7월 31일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1개월 앞당겨 6월 30일까지 통지하도록 함.
- 마위탁 업무의 내용 명시안 제5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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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위탁 업무인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이외에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정착 지원 △지원 신청 철회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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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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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8
- 법제처 심사2026-07-23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9-08
- 시행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