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4-15호
개정이유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직계비속 1명에서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생활안정을 추가시키며, 법률에 신설된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또한, 신청서 접수기간 단축, 지원 여부 결정 기준 신설, 선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 신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 범위 확대 및 처리 가능 개인정보 추가, 입국신고 의무 신설, 지원 취소ㆍ철회 근거 신설, 주거지원 승계 근거 신설 등 사할린동포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 위탁, 선정결과 통지, 사할린동포 사망 신고 등 훈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가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신설
- 나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기간 단축안 제4조 개정
- 다지원 여부의 결정안 제5조 개정
- 라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신설안 제6조 신설
- 마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신설안 제7조 신설
- 바지원 대상자의 입국신고 의무 신설안 제8조 신설
- 사지원의 취소 및 철회 신설안 제9조 신설
- 아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보완안 제10조 신설
- 자사할린동포의 사망 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1조 신설
- 차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 타업무 위탁 규정 정비안 제13조 개정
- 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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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대상 실태조사 실시(안 제3조 신설)
나.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기간 단축(안 제4조 개정)
다. 지원 여부의 결정(안 제5조 개정)
라. 지원 대상자 선정위원회 신설(안 제6조 신설)
마. 지원 여부 결정 결과의 통지 신설(안 제7조 신설)
바. 지원 대상자의 입국신고 의무 신설(안 제8조 신설)
사.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신설(안 제9조 신설)
아.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보완(안 제10조 신설)
자. 사할린동포의 사망 시 신고의무 부과(안 제11조 신설)
차. 사할린동포 초청 방문사업 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신설)
타. 업무 위탁 규정 정비(안 제13조 개정)
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보완(안 제14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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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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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