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8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9
개정이유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2026. 7. 29. 시행)됨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하고 운영ㆍ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출계정 수입 및 지출 항목 규정안 제34조
대출계정의 재원을 열거하고, 계정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 및 지출 항목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 나대출계정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대출계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여유자금을 안전자산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 다대출계정 회계·결산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36조
회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대출계정을 통한 융자지원 사업 계획, 예·결산 등을 문체부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 라대출계정 이익금과 손실금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이익·손실금 발생시 이를 처리하는 회계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 기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새로 설치되는 문화상품 제작 지원용 대출계정의 수입·지출, 여유자금 운용, 회계·결산 보고, 이익·손실금 처리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출계정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목을 정해요
수입은 정부·콘텐츠진흥원·그 밖의 자의 출연금, 대출계정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지출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기획·제작·유통·운영에 필요한 자금대출, 계정의 조성·운용·관리 경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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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출계정의 수입 항목(출연금, 회수금·이자수입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과 지출 항목(기업 자금대출, 조성·운용·관리 경비,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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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대출계정 설치를 정한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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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융자(대출)에 쓰려고 다른 돈과 따로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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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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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7-08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