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5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10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완성보증 용어를 ‘문화산업보증’으로 수정하고,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규정하고자 함
- 가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 특화보증’, ‘문화산업 수출보증’으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의3
- 나기존 ‘완성보증’을 ‘문화산업보증’으로, ‘완성보증기관’을 ‘보증기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0조의2~제10조의4, 제10조의6~제1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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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산업보증을 하는 기관과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게 적용되도록, 문화산업보증의 종류(완성·특화·수출)를 시행령에 새로 정하고 기존 '완성보증' 용어를 '문화산업보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를 새로 정해요
안 제3조의3은 문화산업보증을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산업특화보증, 문화산업수출보증으로 나누고,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증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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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3(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산업특화보증, 문화산업수출보증,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을 종류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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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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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문화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대출 등을 받을 때 그 채무를 대신 보증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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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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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6
- 예고 종료2025-02-25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