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2024-03-19
- 시행
- 2024-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94호
개정이유 — 재개발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 나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5분의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된 지역에서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포함할 수 있는 지역의 면적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공유 지분에 대한 동의 기준을 낮추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자 동의 요건 완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 기존보다 낮은 수준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선정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
변경 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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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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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토지등소유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정비사업에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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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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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2024-03-19
- 시행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