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6호
개정이유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공포, 2024. 3.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안 제63조의6 신설
개정 법 제53조제2항에서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
- 나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안 제9조의2 신설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관련 조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침수 우려 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하층 거실 설치 제한 대상 확대
단독주택,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중생활시설과 노유자시설도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때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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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침수 우려지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상습가뭄재해지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침수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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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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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거실은 건축물 내에서 거주, 집무, 관람, 휴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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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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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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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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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1
- 예고 종료2024-0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