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다중밀집시설 관련 안전교육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교육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 장애인 교육 지원, 안전 교육 및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청년정책 전문인력 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지원 및 안전 관리 인력 증원
학생 정신건강 증진(2명),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1명), 다중밀집시설 안전 교육 및 학교안전 강화(1명)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각각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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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한시정원)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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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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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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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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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