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우정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정원 368명(9급 36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134명, 8급 234명)하면서 지방우정청의 정원 14명(9급 1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을 일부 감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우정청 직급 상향
소관 부처는 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368명의 직급을 기존 9급에서 7급(134명)과 8급(234명)으로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변경 전
지방우정청의 정원이 368명(9급 368명)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우정청의 정원을 14명 감축하고, 기존 368명의 직급을 상향(7급 134명, 8급 234명)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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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직원의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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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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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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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