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정원 14명(9급 14명)을 감축하고,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의 명칭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우정청의 9급 정원 14명을 줄이고, 우정사업정보센터의 이름을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원 14명 감축
공고문은 지방우정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 14명(9급 14명)을 줄이는 내용이라고 밝혀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2025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의 전체 정원이 33,082명에서 33,068명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제1항(소속기관)
변경 전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변경 후
소속기관 중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정보관리원'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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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다른 법령 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의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나오는 기관 명칭도 함께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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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정원, 직무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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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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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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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