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도로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수도권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방송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개정(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 기후과학국에 법률관리를 위한 기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9-1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