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에 대한 조달청 위탁절차(조달청 위탁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절차 의무화)와 위탁범위(계약체결 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의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함. 또한 사무규칙 조문 정리 및 현행화를 통해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에 맡길 때 이사회 의결 전에 조달청과 먼저 협의하게 하고, 맡기는 범위를 계약이행·사후관리까지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사회 의결 전 조달청 사전협의 의무화
기관장이 이사회 의결 전에 위탁사무의 범위·방식·수행절차 등을 조달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조달청이 할 수 있는 사무가 위탁 범위에서 빠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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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계약사무의 정의)
변경 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
변경 후
계약에 관한 사무에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이를 ‘계약사무’로 부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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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제7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계약에 관한 사무와 관련해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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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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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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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