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1
- 공포
- 2024-05-01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64호
개정이유 — · 국가숲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 위탁을 위한 기관의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안 제20조의4 신설)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공익법인 또는 법인 등의 기관이 대표자 포함 13명 이상(숲길등산지도사 60% 이상 보유) 인력과 사무실을 보유하면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기관의 자격 요건 마련
국가숲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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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의4(국가숲길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민법」제320호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별표 7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모두 갖출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과 시설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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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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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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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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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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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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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9
- 예고 종료2024-04-01
- 공포2024-05-01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