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2020-12-21
- 시행
- 2020-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338호
개정이유 — ·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1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차마 진입 금지 숲길로 지정할 경우 고시할 사항과 진입 허가신청 및 허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할 경우 고시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중 숲길의 명칭,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대체 숲길 이용 안내 등 고시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허가 절차 마련안 제21조의4
차마 진입 제한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숲길관리청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지정할 경우 고시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는 사항 중 숲길의 명칭, 진입 제한 차마의 종류,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대체 숲길 이용 안내 등 고시할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차마 진입 제한 숲길 진입허가 절차 마련(안 제21조의4)
- 차마 진입 제한 숲길에 진입하려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숲길관리청은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1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4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2020-12-21
- 시행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