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61호
개정이유 —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보완하고,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의 사무처리비 금액 및 관련 서식 등을 신설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을 신설하고,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관련서식을 정비하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취득세 신고서 서식의 첨부서류 보완안 제9조, 별지 제3호서식
- 나담배소비세 세액의 공제·환급 증명(총괄표) 신청서 서식 마련 및 정비안 제29조 등
- 다담배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사무처리비 규정 및 납입 서식 마련안 제30조 등
- 라주행분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 마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1호서식)
- 바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별지 제40호의4서식
- 사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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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