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2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6-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81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가 경주마 등록을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9755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경주마 등록 취소 사유에 ① 말을 변장하여 출전시키려고 하였거나 출전시켰을 경우, ② 마주가 아닌 자가 경주마로 등록된 말을 소유하게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③ 말이 외부장소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휴양하였을 경우(다만, 재등록시 등록 가능), ④ 등록사항 변경 후 90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 신고한 경우, ⑤ 경주 부적격마로 판정받은 경우를 규정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 나
경주마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방법·절차·기한·수수료 및 경주 부적격마 판정 기준·방법·절차 등은 마사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주마 등록 취소 사유에 ① 말을 변장하여 출전시키려고 하였거나 출전시켰을 경우, ② 마주가 아닌 자가 경주마로 등록된 말을 소유하게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③ 말이 외부장소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휴양하였을 경우(다만, 재등록시 등록 가능), ④ 등록사항 변경 후 90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 신고한 경우, ⑤ 경주 부적격마로 판정받은 경우를 규정(안 제9조의4제1항 신설)
나. 경주마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방법·절차·기한·수수료 및 경주 부적격마 판정 기준·방법·절차 등은 마사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2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2
- 예고 종료2024-04-02
- 공포2024-06-18
- 시행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