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수출ㆍ수입 통관목록 자료, 국유재산 관련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에 따른 소유권 상실 및 금전 지급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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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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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