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3-20
- 시행
- 2026-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관련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서식을 신설ㆍ정비하는 한편, 벤처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시 동명이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에 관한 자료에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하여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세자료를 내는 기관에 미신고 숙박업 처분자료 등 새 과세자료의 제출서식을 만들어 주고, 벤처투자 관련 자료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신고 숙박업 처분자료 서식 신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자료를 국세청에 낼 때 쓰는 서식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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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130호(미신고 숙박업자 행정제재처분 자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령 별표 제130호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자 행정제재처분 자료는 별지 제152호서식으로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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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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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자료
세금을 정확히 매기기 위해 세무당국이 참고하는 자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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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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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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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3-20
- 시행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