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운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항만 운영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의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증원과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 및 해양 관련 업무 인력 증원
어업고용인력 지원 제도 운영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총 2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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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수산정책실)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73의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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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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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각 부서나 기관이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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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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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