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4호
개정이유 — 역전세·전세사기 등 발생 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 마련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공공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선정 업무대행 근거 마련안 제50조
-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임차인이 비아파트 매입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제53조
- ㅇ
임차인이 가격·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비아파트인 임차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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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차인이 특정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차인의 비아파트 매입 시 무주택 인정
소관 부처는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한 후 소형·저가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할 경우, 향후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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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변경 전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변경 후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입주자(입주예약자를 포함한다)를 모집하거나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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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제50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제5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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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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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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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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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