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심형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공항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과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담당관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8급 2명, 9급 12명)을 기술직군 정원 12명(8급 2명, 9급 10명)과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를 위해 업무 분장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정책 및 현안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동 지역 해외건설 수주 지원,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리, 도심형항공기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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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교통물류실) 제21호
변경 전
그 밖에 교통물류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변경 후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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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조정 내용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으로 전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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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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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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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