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운영 및 통합적 진단 지원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종합상황실, 의료안전예방국, 손상예방관리과를 그동안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종합상황실 정원 4명(8급 4명)을 감축하고, 역학조사분석담당관, 위기대응연구담당관, 건강위해대응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며, 위기대응분석관,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감염병관리과, 의료대응지원과, 신종병원체분석과, 항생제내성관리과, 백신수급과, 건강위해대응관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각각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대응센터 15개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만성바이러스연구과, 치료임상연구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백신연구개발총괄과, 병원체자원관리과, 백신임상연구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 3.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별표 8)의 4·5급 직급에 기 포함되어 있는 간호사무관을 본문 규정(제22조 제2항)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23년 통합활용정원 감축 시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별표5 및 6)에서 ‘보건연구사’ 직급을 감축해야 했으나,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직급으로 감축된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배치 및 평가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감축
희귀질환 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인력 1명을 늘리고, 기한이 만료된 한시정원 1명은 줄이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감염병정책국)
변경 전
감염병 정책 관련 업무 분장
변경 후
질병대응센터의 인수공통감염병 등에 관한 역학조사 기술지도 및 평가, 한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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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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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 동안만 임시로 채우는 인원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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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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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