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6-18
- 시행
- 2024-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1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신설) 나. 동 진단규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결과서의 의무 조항과 서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의무화
소관 부처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유흥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에서,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반드시 정해진 서식의 결과서를 발급하도록 의무 조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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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1호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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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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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성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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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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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6-18
- 시행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