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8-20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194호
개정이유 —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의안번호 16193호, 정우택의원 대표발의)으로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대 (종전 3년)됨에 따라 관련된 하위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명칭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플랫폼’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존속기업에게 인정되는 잔여 유예기간을 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문연구평가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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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경우 존속기업에게 인정되는 잔여 유예기간을 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문연구평가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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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8-20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