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4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이 개정(`20.10.20 공포, `21.4.21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포함하는 제3조제5항 신설
1) 중소기업 범위를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소기업 범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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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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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하위법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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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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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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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6
- 예고 종료2020-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