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0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7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19.12.10. 공포, `20.6.10.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소기업 범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련된 독립성 기준)을 삭제안 제3조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조항(공시대상기업집단 배제)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삭제
- 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제2조제1항 단서(공시대상기업집단)로 변경안 제9조
1) 법 개정으로 인해 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시행령 제9조제2호)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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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중소기업 범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련된 독립성 기준)을 삭제(안 제3조)
1)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단서조항(공시대상기업집단 배제)에 맞추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삭제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제2호의 제3조제1항제2호가목(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법 제2조제1항 단서(공시대상기업집단)로 변경(안 제9조)
1) 법 개정으로 인해 법 제2조제1항 단서가 신설되고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시행령 제9조제2호)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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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31
- 예고 종료2020-02-10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