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30
- 공포
- 2025-09-01
- 시행
- 2025-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10호
개정이유 — 2015년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 이후,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10년간 유지되었음. 그간 누적된 물가상승 및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인한 생산원가 급증으로 실질 성장없이 단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매출액 기준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음 이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과 관련한 시행령 별표1(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3(소기업 규모기준) 개정안을 마련함
- 가중소기업 및 소기업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 일부 상향 조정
- 나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가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세 강화,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과 소기업을 가르는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의 상한을 일부 올려서,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줄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10년 만에 매출액 기준을 현실에 맞추는 내용이에요
2015년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매출액 하나로 바꾼 뒤 10년 동안 매출액 기준이 그대로였어요. 소관 부처는 그동안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공급망이 나빠져, 실제로 크지 않았는데도 매출액만 늘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생겼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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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 1(중소기업 규모기준)
변경 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 규모 기준이 최대 1,500억원이에요.
변경 후
최대 1,800억원으로 올리고, 16개 업종의 기준을 200~300억원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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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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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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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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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9
- 예고 종료2025-06-30
- 공포2025-09-01
- 시행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