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현행법령은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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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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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