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2024-06-04
- 시행
- 2024-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 현행법령은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에 미비했던 국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의 연장(갱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②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상대부
국가 소유의 재산(국유재산)을 대가(임대료 등)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04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7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9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2024-06-04
- 시행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