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7
- 공포
- 2012-01-26
- 시행
- 2012-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11-70호
개정이유 —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연구회 임원의 해임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동 조항을 삭제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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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법 시행령 제16조의3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안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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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법 시행령 제16조의3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3(연구회 임원의 해임 등)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또는 감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신체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에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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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8
- 예고 종료2011-11-17
- 공포2012-01-26
- 시행2012-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