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2-06-27
- 시행
- 2012-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행령을 최근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비하면서,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변경된 예산안 편성일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시행령 제10조, 제17조)도 함께 개정 구분 현행 규정 내용개정 사항 (연구기관) 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연구회에 제출 매년 4월 30일 이내 (시행령 제10조 제1항) 매년 5월 31일까지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연구회) ① 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를 총괄, 국무총리에게 제출 매년 5월 20일 이내 (시행령 제10조 제2항) 매년 6월 20일까지 (시행령 제10조 제2항) ②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 매년 5월 20일 이내 (시행령 제17조) 매년 6월 20일까지 (시행령 제17조) * 예산안 편성일정(국가재정법) : 재정부 예산편성지침 시달(매년 4월30일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서 제출(매년 6월30일까지)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04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04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6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2-06-27
- 시행201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