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4-12
- 공포
- 2011-06-07
- 시행
- 2011-06-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국무총리실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는 부처 차관급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 부처와 형평을 고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코자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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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 ① 법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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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1호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 ① 법제 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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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3
- 예고 종료2011-04-12
- 공포2011-06-07
- 시행2011-06-07